8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단체 4곳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내세운 복지공약이 허위사실이자 사기"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박근혜 캠프는 대선 때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공약했으나 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약에 비급여 부분이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진 내정자는 6일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상급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이 제외된 데 대해 "상식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급여를 100%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에 검찰이 박 대통령 고발 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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