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금 지급보증…25일까지 버틴다
코레일이 8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지급보증 방식으로 64억 원을 수혈하기로 결정했다.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그 대신에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이런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액 257억 원 중 보유 지분(25%)에 해당하는 64억 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다.
다만 코레일은 이날 오후 청약 마감인 2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다른 민간출자사들도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9억 원 정도가 남은 드림허브는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64억 원을 돌려받으면 12일 59억 원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와 14일 10억 원 등을 갚고 이달 25일까지 버틸 수 있다.
드림허브는 12일 이자를 갚지 못해 사업협약 해지 사유 발생으로 파산 절차를 밟을 처지에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정창영 코레일 사장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전날 파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사업정상화를 위해 코레일의 요구를 따르겠다"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코레일 측은 "삼성물산이 경쟁입찰로 시공권을 따냈다 하더라도 주주로서 파산 위기에 처한 사업 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면 시공권 등 기득권을 포기하고 드림허브가 다른 건설사를 영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코레일의 시공권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측은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은 800억 원의 CB 인수를 조건으로 경쟁 입찰에서 따낸 것이다. 법적 근거를 밟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전까지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드림허브는 11일 이사회를 열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