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보채는 5개월 된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이모 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5개월 된 아들이 울며 보채자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어머니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살리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