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학기 첫날 학부모가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에 대한 수사를 8일 시작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아들의 담임교사 박모 씨를 폭행한 학부모 김모 씨 부부 등에게 공동폭행, 업무방행, 재물손괴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한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김 씨 부부에게 폭행당해 입원 중인 교사 박 씨를 찾아가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씨가 김 씨 부부와 주고받은 휴대전화의 대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의 한 사립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학부모인 김 씨 부부와 처남 등 5명은 "박 교사가 아들을 폭행하고 상담을 원하는 자신들을 무시했다"며 4일 학교를 찾아가 3시간여 동안 담임교사 박 씨를 폭행하거나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박 씨는 가벼운 체벌은 인정했지만 상처가 남을 정도로 때린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남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사 폭행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과 교권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