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씨(45)가 자신이 근무했던 육영재단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의 남편 신 씨가 육영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신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급액은 1심에서 판결한 1400만 원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당시 법원은 이듬해 7월 "재단은 신 씨에 대한 복직절차를 이행하고, 신 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재단은 그러나 20여일 뒤에야 신 씨에게 출근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신 씨는 출근통보를 받은 날부터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68일 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신 씨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다음날인 2010년 8월 1일부터 출근이 통보된 날인 19일까지"라며 "최초 출근명령을 받고도 무단으로 결근한 기간 동안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금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단은 신 씨에게 임금 청구권이 생긴 기간에 대한 급여 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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