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박 대통령 제부’ 신동욱, 육영재단 임금소송서 승소

입력 | 2013-03-08 17:31:00


8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씨(45)가 자신이 근무했던 육영재단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의 남편 신 씨가 육영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신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급액은 1심에서 판결한 1400만 원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앞서 신 씨는 2007년 2월 육영재단에 입사해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재단 운영권을 놓고 발생한 폭력 사태로 징계해고된 바 있다. 이후 신 씨는 2009년 말 재단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이듬해 7월 "재단은 신 씨에 대한 복직절차를 이행하고, 신 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재단은 그러나 20여일 뒤에야 신 씨에게 출근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신 씨는 출근통보를 받은 날부터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68일 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신 씨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다음날인 2010년 8월 1일부터 출근이 통보된 날인 19일까지"라며 "최초 출근명령을 받고도 무단으로 결근한 기간 동안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금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단은 신 씨에게 임금 청구권이 생긴 기간에 대한 급여 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신 씨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이후 다시 재단에서 해고당하자 '부당한 징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동아닷컴>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