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전쟁과 군대 보유 금지를 명기한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또다시 공개적으로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BS아사히 방송에 출연해 헌법 9조 개정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집단 안전보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남기는 것이 좋다”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엔의 ‘집단 안전보장’에서 일본이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지 논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집단 안전보장은 유엔 헌장 제7장을 의미한다. 7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집단 안전보장 활동을 위해 유엔군을 구성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