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 11일 장관 13명 임명후 곧바로 첫 국무회의
동해항 입항한 美 이지스함 미국 해군의 이지스함 라센함(왼쪽)과 피츠제럴드함이 2013년 키리졸브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9일 동해항에 입항했다. 피츠제럴드함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쏠 때 한반도 해역에 배치돼 비행궤도를 추적한 바 있다. 해군 1함대 제공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 등 국정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국무회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해 국무회의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긴급하게 의결해야 할 안건이 없기 때문에 경제부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모두 임명한 뒤인 15일 이후 국무회의를 열자는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북한 도발 개연성이 커진 시점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판단해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각종 의혹으로 야당의 반대가 심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르면 12일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는 11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워낙 심해 보고서 채택은 어려운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을 자극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국방부의 수장을 비워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다. 청와대가 지금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위기 상황 대처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의 태도 변화는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도발 위협에도 정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는 현 상황과 무관치 않다. NSC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 6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또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 하지만 10일 현재 NSC 핵심 멤버 6명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뺀 4명이 정식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안보 공백’이 대남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박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의 한 대북 전문가는 “2월 핵실험 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위협 대상으로 주로 미국을 거론했지 한국을 직접 도발 타깃으로 삼지 않았다”며 “하지만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출범이 표류하자 북한이 박근혜 정부를 흔들고 기선을 제압할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개연성이 커지자 청와대도 점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10일 새벽까지 북한군의 움직임 등 안보 상황과 최근 발생한 전국적인 화재 등 재난 사고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내정자도 며칠째 귀가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24시간 상황을 챙기고 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