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아파트에 들어가 옷을 벗고 누워 있던 40대 스리랑카인이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0일 오후 3시경 울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10분간 누워 있은 혐의(주거침입)로 11일 스리랑카인 P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집주인 김모 씨(55·여)는 잠깐 밖에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P씨가 알몸으로 누워 있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울산의 한 조선관련 협력업체 직원인 P씨는 이전에도 남의 집이나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등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등 말썽을 일으킨 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회사 숙소에서도 소란을 피워 쫓겨난 적이 있고 경찰서에도 횡설수설하는 등 산만한 모습이었다"며 "불법 체류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