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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 2013-03-11 10:12:00

사진 제공 동아일보 DB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1일 채택됐다.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종합의견에는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이 내정자의 준법성이나 도덕성이 다소 미흡하다"며 "농정 전문성은 있지만 실제 행정경험이 없어 정책추진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또 "이 내정자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직 시부터 10여 건이 넘는 직책을 겸직한 것은 연구원 규정 위반이며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회의 참석 시 상당 금액을 받은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적시했다.

폐결핵으로 인한 군 면제 판정에 대해서는 "이 내정자는 폐결핵을 이유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후보자의 폐결핵은 '활동성 미정 폐결핵'으로 6개월 정도 약물치료로 완치할 수 있음에도 신고기록이나 치료기록조차 없다"며 문제 삼았다.

직무적합성에 대해서는 "이 내정자가 30여 년간 농촌경제연구원에 재직해 농정정책 철학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농정현장에서 정책을 시행한 경험이 없어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전체회의 일정이 두 차례나 바뀐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당초 오후 2시에 소집한 회의가 오전 11시, 10시로 각각 두 차례 바뀐 것.

배기운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를 지적하면서 "회의를 두 번이나 변경한 게 일부 언론에서 조롱처럼 다뤄졌다"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규성 위원장은 "오전에 청와대에서 장관 임명이 있다고 해서 기왕 보고서를 채택할 것 같으면 직무 공백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간사 간 협의로 조정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10시로 회의 시간을 확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