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들을 성매매 시켜 수백만 원을 챙긴 20대가 구속됐다.
11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가출 여중생들을 성매매 시켜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초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가출 2학년 여중생(14) 2명을 최근까지 부천의 오피스텔 등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켰다.
또 경찰은 A씨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강도)로 B군(19) 등 10대 4명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특수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B군 등은 서울 청소년쉼터 등에서 만난 사이로 A씨의 범죄사실을 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폭력을 휘두르고 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구의 여자친구가 A씨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가출 여중생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이들을 추적해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