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작권 분쟁이 일상생활에까지 밀접하게 들어와 위협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저작권과 관련해서 둔감했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행동한 것들이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특허와 저작권 관련해서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이 적지 않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와 함께 특허와 저작권 관련 법률지식과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다.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재판, 수사, 법제, 법령해석, 국가배상, 인사소청 업무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2012년 대전과 서울에서 새롭게 출범한 법무법인이다. 현재 민사, 형사, 가사, 기업 회생․파산, 조세, 노동, 지적재산권 등 모든 법률분야에서 우수한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영준 대표변호사는 특허와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과 행정소송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일반인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 먼저,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하는 지식재산권'의 개념부터 설명하자면,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의 재산권으로서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저작권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 분야 등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산업재산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것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며, 문학, 미술, 연극, 공연, 음반, 방송, 발명, 의장 또는 디자인, 상표 등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모든 분야가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
요즘에는 기업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특허나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적지 않다.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에는 어떤 분쟁이 있을까. 우선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처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과해지게 되는데, 형사처벌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특허권이 침해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침해를 금지시키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자도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구제 수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특허와 저작권 관련 분쟁과 소송에서도 다양한 수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지영준 변호사는 "그런데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유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형의 재산에 대한 것이기에 그 침해 입증 및 손해액 산정이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고 설명한다.
만일,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권리침해가 부정되거나 손해배상액이 낮게 인정된다면, 일반인들은 굳이 비용을 지불하고 특허발명이나 저작물을 사용하기보다 무단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안 들키면 좋고 들키더라도 정당한 라이선스 비용보다 배상액이 적기 때문이다.
반대로, 너무 과도한 배상액이 인정된다면, 권리자는 권리침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거나 또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지영준 변호사는 "따라서 적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어려운 문제이며, 나아가 권리보호와 문화, 산업발전이라는 또 다른 이념을 조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지적소유권보호제도의 과제, '신지식재산권의 등장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의 산물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유전공학 기술 등의 보호방법과 보호범위가 지적소유권보호제도의 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지식재산권'은,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렵거나 상당한 논란을 유발하는 신기술 분야의 지식재산들을 말한다.
신지식재산권은 크게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산업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와 같은 "정보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이외에도 만화영화 등의 주인공을 각종 상품에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캐릭터, 독특한 색채와 형태를 가진 콜라병, 트럭의 외관과 같은 독특한 물품의 이미지인 Trade Dress, 프랜차이징 등도 포함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발전된 디지털 환경 하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불법복제물을 배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지영준 변호사가 맡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 회사의 대표이사, 사이트 내 클럽 또는 커뮤니티의 운영자인 시삽(system-operator) 등이 저작권위반 또는 저작권위반 방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규정을 바라보는 미국과 우리나라 법원의 시각차 매우 커
지영준 변호사는 "그러나 일반 이용자(user)들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저작권위반의 방조로 처벌하게 된다면, OSP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며, 예측 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최근 “한・EU FTA” 및「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서비스유형을 세분화 하여, 이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는 기술적인 조건을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지영준 변호사는 "이러한 법 규정들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즉 DMCA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규정을 바라보는 미국의 법원과 우리나라 법원의 시각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소송 진행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전체적으로 P2P기술 등 온라인서비스 기술과 저작권의 충돌문제에 접근하는 양국 법원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법원은 P2P 등의 시스템의 분석과 그에 대한 법해석학적 접근에는 충실하지만, 미국 판결들이 보여준 바와 같은 저작권의 보호와 창의적 기술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거의 보이지 않는 점이 유감이다.
지영준 변호사는 "이는 실정법의 충실한 해석과 적용에 그 일차적인 임무가 부여된 대륙법계의 법원과 재판을 통한 법 창조라는 영미법계 법원간의 기본적인 역할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작권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다.
즉 우리나라 법원은 철두철미 저작권을 권리자의 독점적 지위 보장으로만 파악하는 데 비해, 미국에서는 저작권을 문화 및 관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창작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파악하는 점에서 그 출발선이 다르다고 하겠다. 이에 지영준 변호사는 "개정 저작권법이 “한・EU FTA” 및「한․미 FTA」의 비준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판례를 통해 새로운 이론 정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지영준 변호사
21세기에는 유형의 재화만큼 정신적인 노력의 결과물인 무형의 지식재산의 가치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그리고 권리보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늘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 지영준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저스티스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다양하고 복잡해진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종합적이면서도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바라본다.
<도움말: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 www.just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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