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LA통합교육구(L.A. Unified School District·이하 LAUSD)가 현지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교사들의 성추행 등 이상행동에 책임을 지고 수백억 원이 걸린 소송에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간)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이에 앞서 피해를 본 미라몬테 초등학교 여학생 대표 3명은 지난해 관련 교사와 교장, LAUSD를 상대로 의도적인 정신 고통, 성추행, 성폭행 등의 혐의로 소송에 나섰다.
데이비드 홈퀴스트(David Holmquist) LAUSD 법무 자문위원은 이날 “우리가 합의한 소송은 총 58건”이라며 “약 61건의 미라몬테 초등학교(Miramonte Elementary School) 스캔들은 배상금 관련 협상이 결렬돼서 합의가 미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배상금은 LAUSD의 보험사에서 모두 지불할 것”이라며 “금액은 수백만 달러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라몬테 초등학교 스캔들은 지난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이 학교 교사 마크 번트(62)와 미틴 버나드 스프링어(50)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협의로 체포됐다.
이 학교에서만 25년 재직 경력이 있는 스프링어 역시 성추행 등 3개 혐의로 체포됐다.
LA타임즈는 LAUSD가 잠정적으로 총 3000만 달러(약 329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각각의 소송 건마다 평균 47만 달러(약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는 것.
이에 대해 션 로샬 LAUSD 대변인은 “판사가 비밀 합의를 제안해 양 측이 모두 이를 수용했다”며 “때문에 합의 이후에도 개인적인 배상금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