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재형펀드 나눠들면 ‘양손의 떡’
이경민 대우증권 그랜드마스터 PB
7년 전쯤 펀드클리닉 덕에 인연을 맺게 된 한 여성 고객이 최근 고민거리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여성은 조그마한 개인사업을 합니다.
이 고객은 평소 남다른 재테크 감각을 지녔다고 생각될 만큼 재테크를 잘하던 사람인데, 요즘 상황이 상황인지라 재테크 고민이 여느 때보다 깊어진 모양입니다. 이 고객뿐만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적절한 투자방향 제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용 상품이라고는 하지만 고액 자산가들도 재형저축 및 재형저축펀드 상품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배우자 명의나 자녀 명의로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객 중 한 명이 배우자 명의로 재형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이 고객은 미리 갖고 있던 부동산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임대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재형저축 가입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객의 배우자는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 명의로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가 임대사업자가 되므로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소득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2012년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상 나올 경우 재형저축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경비 부분이 예년보다 많이 발생했다면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미만이 될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재형저축과 재형저축펀드에 나눠 들어가기를 권합니다. 연 4%+α의 안정적인 목돈마련 측면에서는 재형저축이 좋고 그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는 차원에서는 재형저축펀드가 좋습니다. 채권형과 채권혼합형 투자가 가능한 재형저축펀드를 활용하면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도 대폭 낮아집니다.
이 밖에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펀드를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삼았던 근로자들도 재형저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펀드는 2009년 말까지 가입 시(분기당 300만 원, 연 1200만 원)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런 비과세 혜택이 2012년 말로 일몰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재형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을 권합니다.
이경민 대우증권 그랜드마스터 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