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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시동꺼! 반칙운전]“어린이보호구역선 시속30km 꼭 지키세요”

입력 | 2013-03-14 03:00:00

대전경찰청 집중단속 나서




대전지방경찰청이 12일부터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초등학교 앞 과속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단속 첫날 모두 21건을 적발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12일 오후 2시 대전 중구 용두동 서대전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를 차량들이 시속 50∼60km로 주행하고 있었다. 정문을 기준으로 양쪽 300m 구간이 시속 30km로 제한된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이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었다. 과속방지턱도 무용지물이었다. 하지만 이들 차량은 하나둘씩 이동감시카메라에 촬영되고 있었다. 이제는 대전지역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를 위반하면 최고 9만 원(승합차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신학기를 맞아 등하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산하 5개 경찰서에서 보유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초등학교 주변에 집중 배치했다. 단속 첫날인 12일에는 대전에서만 모두 21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과속 이외에도 이 구역 내에서의 신호 위반과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무단 횡단할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주범 중 하나다. 신호 위반도 마찬가지.

경찰은 또 어린이 통학 및 학원버스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지킨다는 구상이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차량의 경우 반드시 인솔자가 탑승해 승하차를 도와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운전자가 고속도로나 국도에서는 내비게이션 경고 알림에 신중히 대응하지만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다”며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