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탈세 혐의로 기소된 국내최대 규모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4일 성매매 알선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53)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30억 원, 추징금 3억1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 동생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 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바지사장'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어제오늘내일 법인에는 벌금 26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음주와 성매매 문화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약 4500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흥주점의 매출액을 축소해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김 씨 등이 자백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 등이 30억 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하고, 하루 최소 200회씩 총 8만8000회에 달하는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공소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액 가운데 웨이터에게 급여로 지급한 액수를 제외한 부분만 유죄"라며 "매일 20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