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한 건설사 대표가 촬영해 돈 요구” 증언 잇달아경찰 내사 착수… 해당 관료, 사정당국에 “사실무근”
건설업자 A 씨가 정부 고위관료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의 현장인 강원 원주시 남한강변의 별장. 채널A 화면 캡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이 같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검경 등 사정 당국이 바짝 긴장하며 흐름을 쫓고 있어 이 사건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개연성이 커 보인다.
한 법조계 인사는 17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과의 통화에서 “2008년 무렵 모 건설사 대표 A 씨가 B 씨(고위 관료)를 자신 소유의 강원 원주시 별장으로 불러 성 접대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유출된 동영상을 봤는데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B 씨가 분명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전 운전사는 취재팀과 만나 “A 씨가 높은 사람들을 불러와 별장에서 머물곤 했다. 별장 안에는 극장도 있다. 젊은 여자들도 데려와 인근 골프장에도 함께 갔다”고 말했다.
사정 당국은 최근 B 씨를 상대로 성 접대를 받았는지 확인했지만, B 씨는 “사실무근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팀은 B 씨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B 씨의 측근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건설업자) A 씨의 이름을 들어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 씨와 채무 관계가 있는 여성사업가가 “A 씨가 나를 성폭행하면서 동영상을 찍어 나를 협박했다”며 지난해 11월 A 씨를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신광영 기자·차주혁 채널A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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