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 보조 출연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모집한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종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강원 춘천으로 가려고 광주시청 주차장에 모인 피해자 60명으로부터 신분증 46개, 스마트폰 46대, 일반 휴대전화 8대 등을 수거해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우모 씨(27)에 대해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씨는 약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동의 없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파는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고 이전에도 허위광고로 돈을 가로채 처벌된 적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훔친 휴대전화를 상당수 반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우 씨는 피해자들에게 "영화에 보조출연하게 해주겠다"며, "일일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고 현장을 촬영할 우려가 있어 휴대전화를 수거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생활정보지에 단역 배우 모집 광고를 싣고 관광버스를 빌려 영화 대본까지 준비해 피해자들을 실제 춘천까지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우 씨가 휴대전화 대리점 보증금 사기,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