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전날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해 수사를 한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았는데 자격심사를 거론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두 원내대표를 고소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다수의 힘으로 제거하려는 것은 유신독재의 새로운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격심사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의원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취지를 파악한 뒤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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