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교사도 입건
고교생 아들을 체벌한 데 항의해 담임교사를 폭행한 40대 학부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담임교사는 불구속 입건됐다.
▶본보 3월 8일자 A16면 “체벌당한 아들 입원” 불만 학부모 개학 첫날…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아들이 담임에게 맞았다”며 학교에 찾아가 교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공동 상해 등)로 창원 A고교 2학년 김모 군(17)의 아버지 김모 씨(4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와 함께 학교에서 행패를 부린 아내 진모 씨(42)와 처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 군의 담임인 박모 교사(33)는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