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이민제한 법안 추진… 기술없는 고령층 이민 막혀 한인사회 반대서한 등 반발
미국 연방의회가 이민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이민을 제한하는 개혁법안을 추진해 한인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 뉴저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인 시민단체인 시민참여센터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협의하고 있는 8명의 연방 상원의원에게 이민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서명운동 등 저지 캠페인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린지 그레이엄 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여야 4명씩 8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이민개혁 주도 그룹이 가족초청이민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에 합의했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15일 보도했다. 미 이민법은 21세 이상 미 시민권자가 모국에 있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 등을 합법적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이민자 가운데 가족초청이민은 평균 65%에 이르며 취업이민은 14%에 불과하다.
의회 초당파 그룹이 마련 중인 개정안에는 시민권자가 기혼자녀와 형제자매를 초청하는 것은 사실상 폐지하고 부모 등을 초청할 수는 있지만 기술력과 같은 다른 조건을 만족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가족초청이민으로 새롭게 미 시민이 되는 사람은 약 9만 명으로 추산된다. 가족초청이민을 줄이고 전문직과 숙련공의 이민을 늘리는 개정안은 다음 달 초 미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월 말 현재 가족초청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사람은 430만여 명으로 이 중 180만여 명이 아시아계이며 중국 필리핀 인도 한국 등이 상위 10개국에 포함돼 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