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조직법안 처리 못해여야 “20일 본회의 일괄통과” “의원 세비삭감-연금 폐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방송정책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에 대한 변경 허가의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 여부를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의 업무 분장을 둘러싸고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정회됐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미래부 관련 업무 분장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에 대한 허가·재허가를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뉴미디어의 허가·재허가뿐만 아니라 변경 허가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의견이 대립한 것. 여야는 20일 문방위를 다시 열어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을 일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문방위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전체가 미뤄질 수도 있다.
한편 운영위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이희호법’)을 놓고 개회와 동시에 정회됐다. 법안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실의 경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나온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이 여사는 대통령경호실이 아닌 경찰청의 경호를 받는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