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강회복 재구속해야” 변호인 “병원 진단서 제출”
1000억 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러난 서남대와 한려대 설립자 이홍하 씨(74)의 보석을 놓고 19일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이 씨가 변호사를 자주 변경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와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계속 선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 출석했다. 이 씨는 휠체어를 타고 링거주사를 맞고 있는 상태였다. 순천지원 제1형사부가 1시간 동안 진행한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심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스 삽입술 등 질병을 이유로 풀려났지만 이 씨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는 이 씨의 건강 상태가 퇴원해도 될 정도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씨가 맞고 있는 링거주사는 영양제, 수액에 불과한 만큼 재구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씨가 운영하는 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이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며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유무죄 결정은 구속 여부와 무관하다”며 “불구속 재판은 무죄고, 구속 재판은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구속된 이후 변호사를 4명이나 선임했다. 최근 선임된 A 변호사의 경우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임된 B 변호사는 전임 재판장과 광주지법에서 한때 같이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져 ‘향판(鄕判) 비리’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 씨는 서남대 송모 총장(58) 등과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4개 대학 교비와 건설자금 등 10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뒤 2월 수술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