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4억원 매출…업주 구속 등 일당 8명 검거
'엉뚱한'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성매매 광고에 도용해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린 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양모(27)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최근까지 유명 남성잡지에 모델로 등장했던 여자 연예인 A(23)씨가 마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것처럼 사진을 도용해 인터넷 유흥사이트 5군데에 광고를 올렸다. 사이트 당 매달 30만¤60만원 가량의 광고비를 주며 성매매 여성의 키, 나이, 몸무게를 소개했다.
유흥정보 사이트가 외국에서 서버를 운영하며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가입자 인적사항이나 휴대전화 가입자를 통한 정상적인 출석요구나 단속을 할 수 없는 점을 노린 것이다.
'완벽'하게 여겨졌던 양 씨의 '사업'은 피해 연예인인 A씨와 A씨가 모델로 출연했던 잡지사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양 씨를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명예훼손 및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한 정모(24.여)씨 등 성매매 여성 5명과 업소 종업원 권모(27)씨, 성매수 남성 오모(33)씨 등 7명을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오피스텔의 임대인이나 관리인이 불법 성매매 영업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의 성매매 알선·음란물 유포 여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