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MBC 사장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차맹기 부장검사)는 MBC 20일 이같이 밝히고 "참고인 조사 결과 관련자들이 (해임안과 관련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이 모두 일치해 하 전 실장과 김 전 원내대표를 서면조사한 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이사회(방문진)의 야당 추천 이사들은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이 부결된 직후 "하금열 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방문진 김충일 이사(여당 추천)에게 전화해 김 사장을 유임시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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