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20일 '세법 전문가'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억9700여만 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내정자가 2002~2005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0여만원을 2008년에 납부하고, 2006~2009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6800여만원은 2011년 7월에 일시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와 한 내정자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 내정자는 공정거래법 상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한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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