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연예인의 동성애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매니저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동성애 장면이 담긴 '몰카'를 외부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현금 4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공갈)로 구모(30)씨를 구속 기소하고, 백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씨 등은 연예인 A씨의 경호나 운전 등을 담당했던 전직 매니저로,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가 백씨를 상대로 성적 접촉을 반복하자 이를 촬영해 동영상 CD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초 구씨 등은 동영상을 CD에 담아 A씨의 부모에게 보냈다. 이들은 '영상 원본을 넘길 테니 현금 5억원을 달라'는 내용의 편지도 함께 부쳤다.
A씨가 구씨에게 40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45차례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