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씨 재구속해 횡령액 용처 등 수사 방침
20일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홍하(74) 서남대 설립자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원심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소된 서남대 총장, 신경대 총장, 한려대 사무처장에 대한 원심결정도 취소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앞서 이 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 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 자금 106억 원 등 총 10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심장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 등을 이유로 이 씨 측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지원에 이 씨의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또 상급 법원인 광주고법에 이 씨 등 4명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계자는 이같은 광주고법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