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관료와 친분 이용 업체서 7860만원 받고 광고대행 계약 알선 혐의
서울서부지검은 2008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P광고대행사 대표로부터 A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대행 계약을 계속 이어가는 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차례에 걸쳐 현금 6190만 원과 고급차 대여료 1670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 수재)로 함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함 교수는 평소 잘 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함 교수가 그 관료에게 청탁을 하고 돈을 건넸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P회사 대표로부터 광고 계약 유지를 위해 김모 전 청와대 비서관(50)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모 지상파 방송사의 계열사 이사인 김모 씨(49)에게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돈이 비서관에게 전해졌는지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