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매그나칩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김모 씨(당시 38세) 유족이 낸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청구 사건에 대해 판정위원회가 산재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반도체 근로자의 암과 중증 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사례는 재생불량성 빈혈(2012년 4월)과 유방암(2012년 12월) 등 삼성반도체 근로자의 사례 2건뿐이었다.
김 씨는 1997년부터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2010년 5월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5월 숨졌다. 김 씨는 공장에서 임플란트 공정의 설비 예방정비 업무를 담당했다. 이는 방사선과 비소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큰 업무로 알려졌다. 김 씨의 주치의는 ‘갑상샘 질환에 속발(최초 생체에 침입한 병원체가 다른 부위로 전이돼 감염이 확산되는 것)한 백혈병’으로 방사선에 의한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소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