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에게 사실상 영창과 근신 두 가지 징계만 규정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5조가 영창 처분을 남발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의경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김모 수경(23) 등 의경 3명은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전·의경에 대한 징계 종류를 영창 및 근신 두 가지로만 두고 있어 행위의 경중과 책임 정도에 비례하는 적절한 징계 처분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영창 처분의 사유도 제한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