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멤버 등 여성 연예인 사진을 성매매 광고에 도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해 수억 원을 챙긴 업주가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C, F 씨 등 인기 걸그룹 멤버의 사진을 무단으로 성매매 광고에 사용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양모 씨(27)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종업원과 성매매 여성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수 남성도 신용카드 전표 등을 확인한 뒤 소환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양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 5실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했지만 신생 업소라 손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양 씨는 수영복이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걸그룹 멤버 사진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말풍선을 달아 퇴폐 유흥정보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