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여성이 동영상 제출… 접대 의혹 건설업자 출금‘별장 리스트’ 전직 의원 등 고위층 인사 10여명 거론
건설업자 윤모 씨가 고위관료 A 씨 등 유력 인사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논란의 핵심인 2분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20일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윤 씨를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법무부에 보낸 출국금지 요청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경찰과 검찰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자 윤 씨를 강간 공갈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사업가 K 씨를 19일 소환 조사하면서 성접대 동영상을 제출받았다. K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 씨가 A 씨뿐 아니라 여러 고위 인사를 성접대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진 C 씨를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동영상 속 남자가 A 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밀 분석이 끝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키로 했다.
경찰은 본보가 “작은아버지(윤 씨)의 요청으로 고위관료 A 씨에게 성접대 동영상의 스틸사진을 보내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보도한 윤 씨의 조카도 소환 조사해 노트북컴퓨터를 제출받았다. 경찰은 윤 씨가 다른 고위인사 성접대 동영상도 보관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윤 씨의 조카가 고위관료 A 씨의 동영상을 보관해 뒀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웹하드도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이들은 사실상 ‘집단 난교(亂交) 파티’를 벌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성접대가 이뤄진 윤 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을 수색해 변태 성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쇠사슬과음란영상물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성사업가 K 씨는 건설업자 윤 씨가 공사 수주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정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씨가 조만간 피의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관련자 진술을 통해 윤곽을 어느 정도 그린 뒤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성접대 여성 등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이름이 나오는 인사들에 대해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할 경우 지위 고하를 떠나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신광영·박훈상 기자·차주혁 채널A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