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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2명 성추행 40대 아버지 친권 박탈

입력 | 2013-03-21 17:37:00


법원이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남성의 친권을 박탈했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친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받은 백모 씨(48)에게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친권상실을 추가로 선고했다.

앞서 백 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광주시 자택에서 수차례에 걸쳐 큰딸(현재 16세)과 둘째딸(14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백 씨는 2월 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백 씨는 2006년 9살이던 큰딸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두 딸이 학교와 성폭력상담소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이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9월 백 씨를 기소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근거해 친권상실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두 딸은 아버지 구속 후 복지기관의 보호 아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6개월 간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이후 친척과 재혼한 어머니가 맡아 양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형 구형은 물론 성충동 약물치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적극적으로 청구해 성폭력 범죄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