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때린 교사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폭언, 위협을 한 학부모가 구속됐다.
21일 창원지법 문보경 판사는 경찰이 학부모 김모 씨(45)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상해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판사는 "개학식 날 여러 명이 몰려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공범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또 이들은 교감의 제지로 교장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 사태를 수습하려고 찾아온 담임 박모 씨(32)를 교기나 화분 등을 이용해 때릴 듯 위협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담임교사 박 씨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씨의 체벌로 김 씨 아들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미뤄 교육·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체벌 범위를 벗어났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