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는 30대 남성을 미성년자로 착각해 시비 끝에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의진 판사는 담배를 피우는 30대 남성을 미성년자로 착각해 시비 끝에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48)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월 1일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강모 씨(32)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봤다.
이에 시비가 붙어 말싸움하던 김 씨는 주먹과 발로 강 씨의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했다.
이 외에도 김 씨는 약 한달 뒤인 지난해 2월 9일 만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이유 없이 주인 이모 씨(75·여)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