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01억 부과… 삼성-한화 등 5곳 檢 고발보험사 “행정지도 따랐을뿐”
공정위는 21일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혐의로 생보사 9곳에 과징금 201억42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변액보험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삼성 한화(옛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5개 생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4개 생보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일부 생보사는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에는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알리안츠가 추가된 총 9개 생보사가 변액연금보험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를 연 0.05%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2004년에도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보사는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용 수수료율’을 적립금 대비 연 1% 이내로만 부과하기로 약속했다. ‘특별계정 운용 수수료율’이란 변액보험 적립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수 등의 명목으로 붙는 수수료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변액보험은 상품구조와 보장조건이 전문적이고 복잡해 생보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회사를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변액보험 가입 건수는 841만 건이고 2010 회계연도 기준 누적 보험료는 19조4000억 원이다.
보험업계는 공정위의 제재에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상품을 처음 선보일 당시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라며 “일반적인 가격 담합과는 전혀 다른데도 담합으로 몰려 억울하다”고 말했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도 “금감원 지도에 따라간 것인데 공정위는 제재를 하니 혼란스럽다”며 “금감원, 금융위원회, 공정위 등 감독기관이 너무 많아 우리로서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뒤 자산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눠 주는 보험 상품.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중에 따라 국내 및 해외 주식형, 주식·채권 혼합형, 채권형 등의 종류가 있다.
세종=유성열 기자·한우신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