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 대법 판결도 안나왔는데…”위법성 여부 검토 나서
서울시의회 의장이 21일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법을 어겼다며 대법원에 제소할지를 26일까지 확정짓겠다고 맞받아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여부를 떠나 학생인권조례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담당한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하면서 지난해 의결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생기는 계약직공무원 직책이다.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는 인권옹호관의 복무와 처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민주통합당)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전달받고도 공포하지 않자 이날 직권으로 공포했다. 8일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를 전달받은 뒤 5일 안에 공포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가 법을 어겼는지를 법률전문가에게 따져보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까지 내 효력 자체를 중지시킬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더라도 인권옹호관을 임명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진 옹호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게 교육감의 의지”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정치적 당론에만 치우쳐 학교 현장과 교육당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