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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 장면 사상 첫 TV-인터넷 생중계

입력 | 2013-03-22 03:00:00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이 사법 사상 최초로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공개변론은 남편에게 홀대받던 베트남 여성 A 씨가 13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건이 국외이송약취죄에 해당되는지 가리기 위해 진행됐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끌 만한 사건의 재판 과정을 국정방송 KTV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로 생중계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 재판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생중계를 위해 동원된 방송 장비가 방청객 뒤편으로 보이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