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어제 차관 취임 엿새 만에 사표를 냈다. 김 차관은 건설업자 윤모 씨의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어제 0시 무렵 법무부를 통해 “성접대를 받거나 동영상에 찍힌 바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사표를 냈다. 김 차관이 과연 성접대를 받지 않았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윤 씨의 성접대 대상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전직 국회의원과 수도권 병원장, 유명 피부과 원장, 전직 국장급 공무원, 전직 사정당국 국장급 간부, 경찰 고위층, 언론사 간부 등이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윤 씨의 별장에서 ‘난교(亂交)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도 있다. 건설업자는 고위층의 약점을 잡아두기 위해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이 동영상을 분석하면 사건 관련자들의 신원을 어렵지 않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접대와 함께 구체적인 청탁이 오갔다면 뇌물죄에 해당한다. 권력과 문란한 성이 뒤얽힌 이 사건은 사회지도층의 타락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건설업자 윤 씨의 강원 원주 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곳에 드나든 고위 공직자와 병원장 언론사 간부가 누구이며 성접대를 받은 공직자들이 윤 씨에게 어떤 보답을 했는지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김 차관이 억울하다면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