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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겨울’ 중징계, “완벽한 영상미로 신경 안 쓰여” 갸우뚱!

입력 | 2013-03-22 10:23:38

방송 캡처


‘그 겨울 중징계’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이하 그 겨울)’가 과도한 PPL로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그린 드라마 ‘그 겨울’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그 겨울’에서는 촬영장소로 카페가 등장할 때마다 특정 브랜드가 과도하게 노출된 바 있다. 또한 극중 오영(송혜교)의 회사가 특정 의류 브랜드로 거론된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그 겨울 중징계’에 네티즌들은 “심하긴 했다”, “극의 몰입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 “완벽한 영상미로 신경 쓸 겨를이 없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월 종영한 SBS 주말드라마 ‘청담동 앨리스’ 역시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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