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무회의서 공포…경제부총리 5년 만에 부활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신설…식품안전처 승격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돼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하게 된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부흥' 의지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5년 만에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가 신설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분야를 총괄하면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꿨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處)로 승격됐다.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으로 남았지만,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넘겨받으면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다만, 여야 쟁점이 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소관 업무는 당초 원안에서 일부 변경됐다.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 권한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에 존치키로 하고, 미래부가 유선방송방송(SO) 등 뉴미디어 사업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회 내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 '4대 특위' 구성결의안도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지연돼 온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중으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관련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음날 관보에 게재되면서 시행된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