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일동후디스
‘일동후디스 영업정지’
일동후디스가 인터넷 광고 규정을 위반해 식품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동후디스는 산양분유 시장을 약 97%의 점유율로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기에 이 소식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것.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조제분유에 금지된 인터넷 광고와 판매촉진 행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일동후디스에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이후 방문단 중 일부 고객이 행사 이후 온라인상에 현지 방문기와 제품 사진을 올리는 등 규정을 어겨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먹는 조제유류에 관해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일동후디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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