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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하 - 6개월 연체’ 빚 절반 탕감

입력 | 2013-03-26 03:00:00

국민행복기금 29일 출범… 지원 대상 32만6000명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2만6000명이 빚의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를 국민행복기금으로 탕감받는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2000여 명도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행복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달 29일 공식 출범한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은 2월 말을 기준으로 6개월 넘게 1억 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다. 국민행복기금과 채무 조정 협약에 가입한 3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에 빚을 연체한 134만 명 중 약 21만2000명이 채무 조정에 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희망모아 등 기존의 배드뱅크(부실채권 매입 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 명 중 11만4000명도 국민행복기금으로 흡수해 모두 32만6000명이 채무 조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 조정 신청은 4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조정 지원을 받는다.

한편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했던 대출자 중 6만 명이 추가로 4000만 원 한도 안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말까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이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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