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로 1억2천만원 건네…경찰간부 "빌려준 돈 받은 것"건설업자, 검찰·경찰청 10여개 번호로 수시 통화…사용자 내역 확인중
고위 공직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 씨(52)가 전직 경찰 고위간부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역삼세무서가 2010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탈세조사 내역에 따르면 윤 씨는 2003년 5월 서울 동대문구 상가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상가개발비 70억 원 가운데 1억2000만 원을 당시 총경급 경찰 간부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청의 과장급 핵심 요직을 거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내역을 근거로 윤 씨의 상가개발비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윤 씨의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봤지만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윤 씨가 건축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빌라 한 채를 특혜분양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7일 "2003년쯤 친하게 지내던 윤 씨가 사업이 어렵다고 해 빌라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줬다"며 "1억2000만 원은 윤씨에게 조금씩 빌려준 돈까지 다 합친 액수"라고 밝혔다.
그는 2002년에도 윤 씨가 빌라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고 해 1억 원을 빌려줬다가 1년 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서도 "'재건축하는 곳이 있으니 형님도 들어오시라'고 해 2억 원 정도 주고 조합원이 된 다음 추후에 분담금을 냈다"고 해명했다.
그는 "요즘 문제가 되는 윤씨의 강원도 별장은 공사할 때 둘러본 이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경찰은 윤 씨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윤 씨가 검찰과 경찰청 명의의 유선전화나 업무용 휴대전화 등 10여개 번호로 수시로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통화가 각종 수사나 소송과 관련된 로비 등을 위한 부적절한 통화일 수도 있다고 보고 각 수사기관에 해당 전화번호의 사용자 등 내역을 요청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