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불명예 피하려? 퇴직금 못 받을까봐?
이에 앞서 방문진은 26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김 사장의 해임은 2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되지만 방문진이 MBC 지분의 70%를 보유한 최대주주여서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김 사장이 주총의 해임 결의 이전에 사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MBC 간부급 사원은 “해임당한 사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서인 듯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퇴직금 때문에 자진 사퇴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MBC 임원 퇴직연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주주총회 해임 결의에 의해 퇴임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 김 사장이 자진 사퇴로 받게 될 퇴직금은 3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기업 비밀이어서 김 사장의 퇴직금 액수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