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에 온 Q 씨(29)는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 아프간에서 무장 탈레반에 납치돼 훈련을 강요받았는데 이를 거절해 살해위협을 느낀다는 이유였다. 아프간 출신 W 씨(24)와 I 씨(28) 역시 2011년 7∼8월 입국한 뒤 같은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 아프간이 아니라 파키스탄 출신이었다.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파키스탄보다 상대적으로 입국 비자 발급이 쉬운 아프간으로 ‘국적세탁’을 해 한국에 들어온 것. 한술 더 떠 한국에 장기체류하려고 거짓으로 난민 신청까지 한 것이다.
이들의 국적세탁은 2006년 한국여성과 결혼해 귀화한 파키스탄 출신 나모 씨(38)의 작품이었다. 같은 지역에 살았던 인연으로 위장입국을 도와달라고 부탁받은 나 씨는 현지 브로커를 통해 아프간 국적의 위조여권을 받도록 했다. 국내 섬유사업가 박모 씨(62)를 통해 가짜 초청장도 만들어 보냈다. 난민 신청까지 완벽하게 진행됐던 이들의 행각은 엉뚱하게 고향 사람들에 의해 단서가 잡혔다. 국내에서 이들을 알아본 파키스탄 출신 사람들 사이에서 이들이 아프간 국적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Q 씨 등 3명과 나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입건 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