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檢警인사 자주 통화… 경찰, 유착관계 집중 조사
경찰이 건설업자 윤모 씨(52)의 전현직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력 인사 10여 명에 대해 27일 검찰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도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윤 씨가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사정당국 관계자와 자주 통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인사들과의 유착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문제의 동영상 속 남성이 누군지 아직 특정되진 않았지만 유력 인사들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성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1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 별다른 물증이 없어 검찰이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경우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금시킨 검찰이 이번 성접대 의혹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출금을 거부할 경우 명단에 포함된 ‘자기 식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찰은 윤 씨의 지난해 휴대전화 통화 명세를 확인한 결과 윤 씨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광주고검, 경찰청 내 10여 개 유선번호로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윤 씨가 검경 인사들과 연락하며 자신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윤 씨와 통화한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접대 동영상이 이번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다”며 “윤 씨가 고위층 접대 대가로 이권과 관련해 청탁을 하고 특혜를 받은 사실을 밝히는 게 수사의 목표인 만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김호경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