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前부인 살해 혐의…재판부 "권고형보다 중형 마땅"
30대 남성이 강남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남성 3명을 부상 입힌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제갈모 씨(39)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갈 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신사동 한 지하주점에서 흉기로 모 가수의 전 부인 강모 씨를 살해, 프로야구 선수 박모 씨 등 남성 3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사과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양형기준표상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제갈 씨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9년 이상 약 20년이다.
피고인 측은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정신적 문제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통동기의 살인도 가중요인이 있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살인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수정 양형기준안을 최근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