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엄단” 후속조치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제보할 때 주는 포상금의 한도를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법제화한 뒤 불공정거래가 시장에 미친 영향, 신고 내용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총 제보건수가 5건, 지급된 포상금은 3920만 원에 그치는 등 포상금 지급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탈세 제보 포상금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린 뒤 제보가 많아진 것으로 안다”며 “포상금 한도를 높여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미치는 불공정거래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