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前차관 출금 신청 기각“경찰수사 충분하지 못해”… 대상 10여명중 절반만 수용
건설업자 윤모 씨(52)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에 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신청이 28일 기각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출금대상자 10여 명 가운데 김 전 차관을 포함해 절반이 조금 넘는 사람에 대해 출금이 불허됐고, 나머지에 대해선 출금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27일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출금을 요청했다.
검찰은 윤 씨의 성접대 및 고위층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주 윤 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이후 수사에 큰 진전이 없었다고 보고 일부 인사에 대해 출국금지가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경우도 출금 조치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금융권과 목동아파트건립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J산업개발은 재개발사업을 명목으로 2006년 8월 31일 서울저축은행에서 80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다. 이 대출금의 담보는 목동 131-46번지 등으로 당시 시세는 5억9200만 원에 불과했다.
통상 PF 대출금은 담보로 잡힌 땅 가격에 향후 아파트 재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수익을 더해 산정하기 때문에 담보가격보다는 많을 수 있다. 그러나 J산업개발은 목동 부동산에 손을 댔던 2006년 당시 매출액이 전혀 없었고 감사도 받지 않아 경영건전성이 불투명한 부실기업이었다. 시중은행의 한 PF 대출 전문가는 “당시 부동산경기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6억 원도 안 되는 땅을 담보로 80억 원을 빌려준 것은 정상적인 대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씨가 2006년 목동 일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직전 I디엔씨와 J개발이라는 유령회사를 세워 추가 대출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I디엔씨와 J개발은 각각 목동 128-46번지 일대 25억2000만 원짜리 땅, 131-54번지 일대 21억9000만 원짜리 땅을 담보로 80억 원씩 대출을 받았다. 목동아파트건립추진위 관계자는 “I디엔씨와 J개발의 대표는 ‘바지사장’이었고 실제로는 윤 씨가 운영했다. 당시 한 기업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80억 원이었기에 추가로 두 회사를 더 내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축은행과 유착되지 않고서는 부실기업과 실체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이런 금액을 대출해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J산업개발 등 3개 회사는 대출금만 받아놓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서울저축은행(올해 2월 15일 영업정지)은 2008∼2010년 3개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담보를 잡은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지난해 윤 씨에게 대출금 반환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출금에 비해 땅값이 지나치게 낮아 차액만큼 고스란히 부실채권으로 떠안게 됐다.
조동주·김호경·권오혁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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